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온라인 세미나를 28일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박상혁 국회의원 주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이날 온라인세미나에서는 자율협력주행의 현황과 입법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정보인증 김재중 상무가 자율협력주행 보안인증의 필요성과 인증관리체계 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가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위원, 김규옥 미래차교통연구원센터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도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는 작년 10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고, 2022년에는 자율주행 레벨3, 2024년에는 레벨4의 일부 상용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자율협력주행 최상위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국가 자율협력주행 보안인증센터 설립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자율주행을 위한 통신장비 장착과 보안인증을 위한 기술규격을 규정하는 문제 등 다양한 입법과제에 대해서 각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상혁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입법과제 해결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상혁 의원은 “자율주행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제도적 보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미래도로교통환경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체계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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