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4월 12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후화가 심하고, 그 중 서울은 10곳 중 7곳꼴로 노후화가 이뤄지고 있어 스마트물류로의 전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으로 물류창고 첨단화를 위한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지난 8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비용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신축 및 기존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해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5~15% 범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 물류시설인 경우 취득세의 5%를 추가로 경감하도록 했다.

단, 신축 스마트물류센터는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100일 이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스마트물류센터와 유사한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는 취득세·제산세를 35% 감면하고 있고, 녹색건축물의 경우 3~10%,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경우 15~20%의 인증 취득세를 각각 감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K뉴딜(한국판뉴딜)’의 그린뉴딜 사업과도 결을 같이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스마트물류 전환이 촉진되고, 생활 물류 종사자들의 작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스마트물류센터는 다양한 이점이 많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물류센터는 자동화, 로봇기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전 단계에 걸쳐 자원과 화물의 이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한다. 또, 물류센터를 최적화·효율화해 70% 이상의 공간과 80% 이상의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 설계도면 등 예비인증을 통해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