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 고촌역 오염도 가장 높아

수용가능 인원 비해 많은 이용객 혼잡이 원인... 환풍·정화시스템 개선 필요

도 보건환경연구원, 지하철역·버스터미널 등 76곳 특별 점검 결과  

부적합시설 과태료와 개선명령 행정처분, 개선완료 후 재검사 실시 예정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의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점검한 결과 김포골드라인의 3개 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곳들은 이용객이 많은 혼잡한 역사들로, 경기도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해 환풍·정화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에 경기도 관할인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101개 소 중 공조 설비 개량공사 등으로 유예된 24개 소와 지상역사 1개 소를 제외한 76개 소에 대해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다수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내 교통시설인 지하철역 60개 소, 지하도상가 5개 소,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 11개 소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했다. 이 중 43개 소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시설별 필수 점검 항목이다. 권고기준 항목인 라돈은 최근 3년간 검사하지 않은 김포, 안산, 하남시 관할 지하철역 14개 소만 점검했다.

측정 결과를 보면 항목별 평균 농도는 PM-10(미세먼지) 46.6㎍/㎥, PM-2.5(초미세먼지) 26.0㎍/㎥, 이산화탄소 493ppm, 폼알데하이드 5.4㎍/㎥로 모두 유지기준 이내였다. 다만 김포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100㎍/㎥, PM-2.5 50㎍/㎥)을 초과했다.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은 고촌역으로 PM-10 157.7㎍/㎥, PM-2.5 59.9㎍/㎥로 나타났다.

도는 4개소에 대해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개선 완료 후 재측정도 한다. 이번 점검에서 유예된 지하철역 24개 소는 공사 완료 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오염 원인을 살펴보면 고농도 미세먼지주의보와 황사경보가 많이 발령됐던 3월에 평균 오염도가 가장 높아 외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 검출된 4개 소 모두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이용객이 많은 혼잡한 역사로, 미세먼지 농도 추이에 따른 환풍과 정화시스템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과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의 실내공기질 전수조사를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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