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광재
변호사
법무법인혜안

채권자가 해당 금전채권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로는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를 통해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한 후 채무자의 재산들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파악 또는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존하는 상대방의 재산을 신속히 묶어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있다.

이렇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의 종류에는 부동산, 동산,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이 있지만 부동산과 함께 가장 흔하게 집행실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바로 채권이며 그 중에서도 채무자가 가진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통장압류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통장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각종 법적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에 들어 있는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제3채무자진술최고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3채무자진술최고서의 의의
이는 채권자가 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거나 확보 이후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할 채권의 존재여부, 액수, 다른 압류권자 등 채권자의 존재여부 등에 대하여 (가)압류 통지를 받는 제3채무자가 진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압류가 진행되는 채무자의 계좌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얼마의 잔액이 남아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절차에 해당하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에 규정되어 있다.

진행되는 방식과 관련된 사항 
이는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혹은 신청한 이후에 ‘채무자 수x제3채무자 수x2,000원’으로 계산한 통보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가)압류를 하도록 결정을 해야만 법원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진술을 제3채무자(통장압류의 경우라면 은행)가 하도록 명하는 서면을 송달하게 된다.

서면을 송달받은 금융기관 등 제3채무자는 (가)압류가 진행될 채권에 대한 진술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발송하도록 되어있고 채권자가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 그들이 제출한 진술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법원이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더라도 의무적으로 그것을 작성해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제3채무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제 3채무자를 심문하여 진술사항들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을 강요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가 실제 이루어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특별히 법원의 진술명령에 반하여 거부를 하는 일은 없고 비교적 즉각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발송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나 중소규모의 기업체에서는 진술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실질적인 활용의 가치와 방안
이는 상대방에게 진술의무를 부과할 뿐 따로 채권이 확정된다거나 소멸시효의 중단 등의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채권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가압류를 할 때에 이를 신청한 경우라면 나중에 판결문 등을 받았을 때에 채무자의 어느 통장에 본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본압류 신청을 막아 주고 불필요한 가압류의 해제 후 추가적인 압류신청을 해야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통장압류를 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였다면 불필요하게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추심명령을 받은 모든 은행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해주며 또한 일부의 채권만 회수가 된 경우 압류효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느 은행에 얼마만큼 추가적인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끝마치며
위와 같은 내용은 다소 법률적,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적게는 불필요한 발걸음이나 각종 신청비용 등을 줄이도록 도와주고 크게는 전략적인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경우에는 따라 채권의 회수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절차를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명광재 변호사
dustin2000@nate.com / 02-53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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