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 아파트가 김포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지난 7일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고촌읍 이장단협의회장, 고촌읍장, 입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 아파트는 전체 입주민 1,872세대 중 1,024세대(54.7%)의 동의를 얻어 김포시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았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생활구역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계도기간 이후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박준영 회장은 "입주민의 자발적인 금연운동에 해대 감사드리며 금연의 생활화로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아파트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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