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기본방침 및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사업·기준·절차 등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권고사항 ▲가축방역 심의회에 관한 사항 ▲방역 등 참여자 지원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종우 의원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재난상황 위험에 노출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난성 질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 축산농가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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