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의원
최명진 의원

 

김포시의회 배강민·최명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최명진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김포시 역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종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