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의원
김옥균 의원

김포시의회 배강민·김옥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대상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김옥균 의원은 “김포시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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