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