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향산2도시개발사업 수용철회 공문 시행

민간사업자에 제안서 반려통보, 4월 6일 최종 결정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지난 22일 향산2도시개발사업자에게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수용통보를 취소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반려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김포시가 취소하겠다고 밝힌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2월 제안된 고촌읍 향산리 231번지 일원 702,469㎡ 규모의 사업이다. 향산2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는 “김포시가 3월 17일까지 주민동의서를 징구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향산2도시개발사업주식회사는 지주동의서를 추가적으로 더 받지 못했다. 토지주 67%의 동의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의한 후 철회한 것이 많아 다시 동의서를 받은 결과가 62%였던 것으로 안다. 최종적으로 66.7%를 넘어야 하는데 동의와 철회를 반복하다 62%가 된 것”이라 말했다.

향산2도시개발주식회사는 4월 6일까지 수용통보 취소 및 제안서(입안서) 반려처분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취소된다.

도시계획과 A팀장에 따르면 “해당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주민수용에 따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상태다. 도시개발법 제75조에 의해 수용통보 취소처분 결정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4월 6일 결정과 관련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향산스마트시티사업, 제안수용철회 이유는?

 

향산2도시개발사업을 반대했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지속적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시 기존 동의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재연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김포뉴스테이주식회사(향산2도시개발사업)는 민간사업으로 김포시에 제안해 수용동의를 했으나, 이후 김포뉴스테이주식회사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게 민관공동사업을 제안, 철회, 재제안, 재철회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등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며 “김포시가 향산2도시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필요한 총토지면적의 3분의 2 및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새롭게 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당초 김포시가 3월 17일 기한 내에 재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에 허락했음에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향산2도시개발주식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철회를 주장한다”고 전했다.

김포시도시관리공사 담당자는 “향산2도시개발주식회사가 도시관리공사에 제안했던 민관공동사업은 향산2도시개발주식회사의 일방적 철회로 중단됐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전화로 일방적인 사업철회를 통보했고, 3월 17일 공문을 통해 최종 사업철회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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