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지난 19일 공동주택 입주자 간 주차분쟁을 자치적으로 예방·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승용·승합차 자가용 등록대 수는 2020년 12월 기준 약 1,930만 대에 달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를 약 7시간 동안 차량으로 막아 진·출입을 방해한 사건, 2019년 5월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 앞을 차량으로 막아 진·출입로를 막은 사건 등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자제 노력을 유도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주민들이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차분쟁의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주차갈등에 대해서도 자치적인 예방·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리주체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필요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개정안은 아파트 내 주민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주민들 간 상호 배려하는 주차 매너를 위한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갈등 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아파트 내 주차분쟁은 엄격한 처벌을 통한 처리보다는 주민들간의 자치적인 노력을 통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웃 간 상생하는 주거문화와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자치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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