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제한, 투기행위 사전조사 및 투기이익 몰수조치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지난 12일 LH 직원의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LH사업지구 토지의 사전 전수조사,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벌칙조항 강화 등 신도시 사전투기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일탈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투기 의혹이 부동산정책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목적의 부동산거래를 금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제26조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지구 토지에 사전 전수조사로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조사▲제26조의2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투기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행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실망과 허탈감을 안긴 행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투기행위를 적발하고, 투기행위 적발 시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 및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 하루빨리 엄중한 조사와 처벌의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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