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속한 종중의 재산은 그동안 종손이 대대로 관리를 하는데, 종손이 종중재산을 종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처분을 하기도 하여 종중원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발생합니다.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종중재산의 관리나 보존행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종중에 따라 다양합니다. 종중이 종중임야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위토를 종중원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 수입으로 제사나 시향을 올리는 등의 비용에 충당하는 방법, 문장이나 종손 등에게 관리하게 하는 방법, 종중에서 도유사나 유사를 선임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종중규약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위임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종중재산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관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종중총회결의서 등 그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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