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재취득 조건 강화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을 경우 재취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 해 평균 10만 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발급 받고 있고, 위반사항에 따른 결격기간이 지나고 최대 16시간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법은 사후적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음주운전의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경우 재취득을 위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먼저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재발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발급을 받은 15만8,000명 중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14%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 가운데 5.7%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신규 면허 취득자 사고율의 2.5배에 달했다.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고 음주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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