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리 아파트 부녀회는 ①입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 처리·판매 ②세차업자 계약·관리 ③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주 ④바자회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주 등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데, 부녀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 귀속되는 돈인지, 아니면 부녀회장이 회원들과 상의해 이 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으로 정하고, 잡수입은 관리사무소장 등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이 주택법에서 말하는 잡수입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입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모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 7,000여만 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부녀회가 얻은 수입을 주택법상 아파트 ‘잡수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말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모든 수입이 일률적으로 잡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해 잡수입 항목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회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 역시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이를 주택법에서 정한 잡수입으로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녀회 활동수입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수입이 아니라면 회원들과 상의해 이 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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