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녀가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나 일정한 범위의 친족인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망자는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자는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은 자녀들이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상속을 받는 제도인데 이번에 법무부가 ‘부양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를 상속권상실제도라고 하는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부모가 생전에 자신에게 학대를 한 자식을 특정하여 재산상속을 금지하거나, 자식들 중 어떤 형제나 자매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최근 노인학대 범죄의 증가와 핵가족화, 개인주의 만연, 전통적 가치관인 효(孝) 사상이 설 땅을 잃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최근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상실제도는 부모를 유기·학대하는 패륜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길을 열어두기도 하였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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