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월) ~ 3. 2.(화)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오는 2월 1일에 결정·공시함에 따라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정된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뜻한다. 결정·공시된 대상은 전년 대비 101필지가 증가한 2,093필지이다. 또한, 상승률은 7.63%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북변동(9.62%)이다.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또는 팩스(044-201-5536)로 제출하면 된다.

 

❍ 기 간 : 2021년 2월 1일(월) ~ 3월 2일(화)

❍ 제 출 처 : 토지정보과,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제출방법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제출(FAX, 우편, 방문 접수)

- 서식비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정보과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되는 만큼,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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