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에게 고용된 운전기사인데 甲은 자신의 화물트럭을 乙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에 지입하였습니다. 저는 위 지입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丙을 치어 중상을 입혔는데, 이런한 경우 지입회사인 乙은 丙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 를 말합니다. 그리고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평소의 자동차나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②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와 운행자의 관계, ③무단운전인 경우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전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④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乙은 피해자 丙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도 않고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는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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