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민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영역이 확장된다.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기회가 마련될 변화의 시점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다.

이번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민의 직접 정치 참여가 대폭 확장된다는 점이다.

우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신설된다. 또한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향도 구체화된다. 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도 완화되고, 참여연령 또한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지방의회를 통한 시민 정치참여의 길도 열린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 등 지방자치정보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선공개된다.

책임감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도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에 보좌관 제도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그간 지원인력이 부족한데다 실제 있는 인력도 임명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권한이 한정되어 있던 지방의회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권한이 주어진 만큼 의무도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에 임의규정에 불과했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겸직금지 의무규정도 보다 구체화된다.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시에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이번 개정은 올 한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내실있는 시민참여의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시의회의 경우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의회의 모습이 결정된다. 의회의 변화는 나아가 김포시민의 실질적 정치참여 및 인식의 변화와 직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지방의회의 한계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의회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컸고, 시간 부족과 업무의 전문성 보완 등 시스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시민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성을 구조적 문제로 간파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와 여론을 바탕으로 대안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실인지에도 불가능했었던 벽을 무너뜨리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32년만에 온다. 김포시의회는 이러한 기회의 시간을 엄중히 여기고 실효성있는 계획으로 효율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주인될 수 있는 김포를 위해 김포시의회가 올 한해 필사적인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말뿐인 ‘변화’가 아닌 시민이 몸소 느낄 수 있는 ‘감동있는 변화’가 잇따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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