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제 소유 승합버스를 입시학원 원장명의로 등록하고 위 학원에 전속되어 위 학원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원생운송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위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운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학원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원생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학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대신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위 학원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위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비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위 학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차량운행 중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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