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기업과 서민의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금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기업과 서민의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금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조특법)
□ 법인 설립ㆍ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①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 
② (과세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③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②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가 과세(세율 20%)
a. 투자 포함형 : [소득의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 x 20%
b. 투자 제외형 : [소득의 15% - (임금증가+상생 금액)] x 20%
①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 당기 소득의 65% → 70%
②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
*기간 확대 : 1년 → 2년 
* 당해 연도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③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합리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 「① + ② + ③」를 통해 세수중립적으로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③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상증법)
□ 세법간 공익법인 관련 명칭 일원화
○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일
- 또한,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 현행 ‘성실공익법인’ 개념은 공익활동의 성실성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
□ 공익활동 강화 촉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최소비율을 70% → 80%로 상향*
* 일반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70%)을 현행 성실공익법인(80%) 수준으로 상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제재 강화*
* (현행) 가산세(미달 사용액의 10%) 부과 → (개정) 가산세 +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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