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운 발행인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30-50클럽’에 가입되었다. 인구가 적은 나라를 제외하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파워 국가로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군을 말하는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동양권에서는 일본과 한국 2개국뿐이다.

한국도 세계의 능력 국가군에 확실히 진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좌표이기도 하고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국가 위상을 가졌다고 자부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결실은 지금 살아 활동하는 현존 인물들이 주축을 이룬 성과라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도 당당하다는 의미 중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으라면 시각과 인식 차이는 있겠지만 첫째가 핵무장을 하지 못하여 자력 국방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과 탁월한 세계적 문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문화 예술의 낙후 현상 두 가지를 들고 싶다.

우리의 핵무장 없이는 통일도 없다는 생각은 논외로 하고 국민적 높은 안목과 학식, 능력과는 턱없이 떨어져 있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현주소는 깊은 반성과 성찰로 어떤 혁신과 노력으로 국민 수준에 맞출 것인가는 우선은 학계와 예술계, 언론계가 부단히 공론화 시키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격 높이기, 국가문화재 지키기, 국민 정서함양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상속세 물납제 도입 토론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상속세를 예술품,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처음 발제자인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출신의 저명한 전시기획가인 정준모 씨가 선진국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어 문화 복지 국가를 실현해 보자며 국가가 큰돈 안 들이고도 국가 문화재, 미술품의 국내 보관이 가능한 제도 설정은 선진 외국 사례를 들어가며, 결국 세금의 물납이 많아지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재와 예술품이 많아지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능력이 높아지고 국민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문화 향유로 정서적 만족도가 촉발하게 되고 문화 국가의 위상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와 어떻게 국가들이 문화예술능력 국가가 되었는지를 해외 사례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공공자산 확보 차원인가? 일반인의 상속세 부담 편의를 제공하는가? 의 논란도 세제와 법규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결국 물납제도가 국가의 부(富)를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가로 가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미회계법인의 김소영 회계사의 상속세와 재산세 등과 관련 물납제도가 본격화할 경우에 대비한 보다 상세하고 촘촘한 세제를 만들어 특혜 논란을 없애고, 기존의 비상장 주식의 물납이 조세 심판 자료 등을 보면 비합리적 부분도 있어서 문화재, 미술품 등의 물납제도가 잘 정착키 위해서는 합리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세제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현금 납부가 원칙인 세금에서 2천만 원 이상 상속세라고 할 때 현금이 모자랄 경우 50% 물납 가능한 정도와 물납의 한도도 정해야 하고 물납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의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물납 충당 우선순위, 상속세 징수 유예 대상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등록 보관한 작품에 한정할 것, 물납으로 인해 가치 산정 오류가 되어 국고가 손해나지 않아야 할 것 등 준비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토론자들의 의견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장인경 위원장은 대한민국 문화 예술이 융성되고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의 도입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고 이원복 국립중앙박물관 전 학예실장은 한 국가의 문화 척도는 문화 예술로 가름된다며 물납제도를 위한 구체적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으며 영은미술관 박선주 관장은 “예술 작품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며 물납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 확대를 해야 한다”고 적극 피력했고, 건국대 이재경 교수는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다.

다만 미술품, 미술 산업의 부작용이나 특혜 등의 악용을 방지해야 하고 작품들의 가치 평가 등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였고, 캐슬린 킴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생존 작가 위주의 세금 혜택 뿐 아니라 미술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국내 사정상 세제상의 혜택이 충분하다 생각할 때 좋은 작품들을 물납으로 많이 내놓을 것이라며 선진 외국의 물납제도가 잘된 모델이 있는 만큼 신뢰성 있고 안전성 있는 제도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하였다.

아시아의 문화 예술 선도 국가로 가자
문화재와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1896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자국 내 문화재와 미술품의 국외 유출을 막는 역할을 했고 내셔널갤러리 등 영국의 문화적 위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프랑스도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이 물납 제도에 의해 탄생했고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유명 작품으로 상속세 물납은 지금도 물납의 위대성을 대변한다.

독일은 상속세와 재산세 물납 대상에 문화재,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과학유물, 도서, 문서, 가구 등 최대 4만 1천유로까지 세금 면제를 포함한다. 미국은 문화재,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증과 기부등의 제도로 물납제가 허용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 매트로폴리탄박물관의 소장품 80%가 기증된 작품이고 물납제를 운용하는 유럽 국가들보다 더 활성화된 작품 기증을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이 성황리에 운영된다.

작품을 기부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들은 미국 시민과 청소년들의 일상 삶의 한 터전이 되었고 보고, 느끼고, 스케치하며 공부하고 사색하는 장소로, 연애하는 장소로, 가족이 즐기는 장소로 발전하면서 현대 미술시장을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놓은 역할을 했고, 미국 관광의 큰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과학뿐이 아니라 문화를 육성 쌓아가는 것과, 미술· 문화영역의 경제성 동시 추구로 아시아의 가장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걸맞게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도록 획기적 동기를 문화재 예술품 물납에서 찾아내고 문화예술 국가의 선두를 차지할 국가적 정책을 개발하고, 민간에서는 인재 양성과 참여로 새로운 문화 대국을 꿈꾸어야 할 지금은 절호의 기회다.

이제는 ‘부자감세’의 한 단면이라고 치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법과 규정이 지켜주면 된다.
삼성이나 재벌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화재와 예술품들도 상당하다. 삼성의 상속세 문제가 삼성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삼성이 경영 방어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삼성은 미국이나 중국, 그토록 미워하는 일본기업도 될 수 있다.

문화재와 예술품으로 물납을 일정부분 허용해 준다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로 가는 데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재벌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은 아직도 지방에는 그림의 떡이다.

스페인의 빌바오가 쇠락한 어촌에서 일약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로 탈바꿈한 데는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의 힘이 작용한 것처럼 우리의 농산어촌도 유명 박물관, 미술관으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미술 시장도 구입과 판매가 원활한 재판매 시장으로 활성화되어야 30만 명의 미술가도 꿈을 펼칠 수 있다. 세계 3대 옥션인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는 모두 영국에서 출발했다.

그중 필립스가 작년도에 한국에 상륙했다. 아시아에서 옥션 시장은 홍콩이 유명하지만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유력하게 판단한 처사로 보인다.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얼마나 더 선양시키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모나리자가 있는 파리가 될 수도 있고 세계 최고를 구가하는 뉴욕의 예술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곳들 모두 시작은 작았지만 국가적 관광 수입으로도 엄청난 국부를 만들고 있다.

일본 강점기뿐 아니라 우리는 중국에게도 엄청난 문화재 수탈을 당하였다. 이제 5천 년의 역사성과 창조적 현대 미술의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을 예술의 나라로 칭송케하고 문화 국민으로 일컫게 하자. 또 하나의 K-pop 신화 깃발을 들고 겸손과 용맹을 겸비한 우리의 국민성을 문화와 예술로 드높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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