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로자라 함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도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이 된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다. 

신고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출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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