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촉발되는 교육갈등에 대응 가능해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에는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매뉴얼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앞서 이의원은 소관 상임위 심사 제안설명을 통해 “시민사회가 공고화되고 1990년을 기점으로 교육자치가 강화되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계기를 밝혔다.

한편, 교육감직선제에 따라 다양한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 분쟁 및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인해 촉발되는 교육갈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현장에 잘 정착되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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