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기재부와 협조 시행령 개정 통해 법적 근거 마련하라"

각 중앙관서 재정책임관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앙관서 세출예산 재배정이 12년간 대리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한국재정정보원이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가 위법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올해 2, 3분기 재배정 대리처리를 계속 진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주영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중앙관서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고도 2분기에 262조원, 3분기에 207조원, 모두 469조원 규모의 예산을 대리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세출예산 재배정의 주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므로 각 중앙관서 재정책임관들이 직접 d-Brain의 재배정 메뉴에서 금액을 확인 후 배정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2년간 각 중앙관서 주무부처는 세출예산재배정계획 수립 시점이 각 중앙관서별로 상이하여, 1분기는 계획 수립을 완료한 시점에서 각 중앙관서가 직접 재배정을 수행하고 재정정보원은 계획서대로 2,3,4분기 재배정을 대리처리해왔다.

그러나, 재정정보원이 설립된 2016년 7월 이전인 2008년 6월(3분기)부터 올해 8월(3분기)까지 총 37회 법령 근거 없이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를 해왔다. 재정정보원 설립 이전 세출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가 처리를, 기재부가 관리를 맡아왔다. 그러다 재정정보원 설립 이후 세출예산 재배정을 재정정보원이 대리처리해 온 것이다. 그 금액만도 무려 5,744조원에 이른다.

앞서 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를 통해 세출예산 대리처리 관련 법률자문을 2월에 의뢰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리처리는 위법하고 권한의 위임 위탁의 근거 규정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요하다는 답변을 3월에 받았다.

그러나, 위 사실을 알고도 재정정보원은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대리처리를 진행했다. 재정정보원이 올해 2분기와 3분기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 처리 금액은 각각 262조원, 207조원으로 총 469조원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재정정보원은 4분기(9월) 각 주무 부처의 세출예산 재배정 직접처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4분기(9월) 세출예산 재배정을 각 중앙관서가 직접 수행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재정정보원은 지난번 d-Brain 비인가 정보 무단열람으로 내홍을 겪었는데, 아직도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며, "향후 기재부와 협조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