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변화하는 보육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들의 아이 키우기에 대한 지원에 주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강화된 것에 주목된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맞벌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육 여건 개선과 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돌봄 강화
2020년 상반기부터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지역사회의 돌봄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돌봄 친화적인 지연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이 확대된다. 
․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6세~12세 대상의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희망자가 직접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함께돌봄 누리집(http://www.dadol.or.kr)에서 주변의 이용 가능한 센터를 조회 및 이용신청, 이용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취소․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을 운영, 서비스 신청 시 대기 순번과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 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범위도 기존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면서 더 확대됐다.(※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합해 연간 90일 초과 불가)

■ 지원 확대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책이 보다 확대됐다.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할 수도 있다.
․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1월 1일부터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 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1월 1일부터 월 상한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1월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신청 후 선정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가 각각 연간 35만 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 선정 이전에도 병원비와 비급여 병원비, 건강검진, 질병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 의약품 구입비용 등도 지원받고, 입소가정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올해 3월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부터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 요건 완화가 적용된다.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이 확대된다.

■ 보육여건 개선 및 제도 강화
스마트해진 보육 여건으로 그간 불편했던 시스템들이 간소화되고 편리해진다.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1월 1일부터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됐다. 영유아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추가한 것이다. 또한,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 돌봄방’ 운영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한다.
․ 육아 부부동시육아휴직제도 개편: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이면 나머지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으나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따로 쓸 때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부부 중 육아휴직을 두 번째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인센티브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란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로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급여의의 100%(250만 원 한도)를 받는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3개월 급여는 통상급여의 80%를 받게 된다. 
․ 어린이집 보육시간 확대: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되어 시행된다. 기본 보육은 9시~16시, 연장 보육은 16시~19시 30분으로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연장 보육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및 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로 직장에서도 아이들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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