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시설물 무인경비업체 ‘케이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기간 경쟁제품 적합대상 업체로 지정된 무인경비업체 (주)케이폴 김찬제 대표를 만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듣고 향후 회사 발전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Q : 간단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린다.

A : 1999년 김포에서 씨티캅이라는 회사명으로 무인경비 전문업체로 출발, 지금의 케이폴(K-POL)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현재 9대의 경비차량과 20명의 경비인력으로 고객 경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 케이폴(K-POL)은 어떤 장점을 가진 업체인가?

A : 경비구역 특성에 맞는 맞춤설계를 통해 고객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경비 환경을 만들고, 카드 지문 인식을 통한 출입관리로 고객의 편리성을 극대화 시키고 첨단 영상감지 시스템을 통한 고객의 안전을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중요한 장점이다.

 

Q : K-POL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비시스템이 있다면?

A : 출동 차량에서 침입, 경계, 해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이동관제시스템, 미경계나 무단해제시 고객에게 실시간 통보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출동 차량 및 그 인근에 있는 차량까지 GPS를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한 첨단 GPS기술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Q : 만약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상해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 :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케이폴 과실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하고, 고객이 가입한 시큐리티 종합보험을 통해 침입강도에 의한 상해나 도난 손해보상,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 침입도난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일상 생활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Q :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체 현황과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A : 현재 한국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비업체 중 A사가 50%, B사가 30% 정도의 점유률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를 국내 통신사업체와 중소 경비업체가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폴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만들어진 김포 토종 경비업체로 출동차량, 경비, 보상처리면에서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임을 자부한다.

 

Q :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인해 경비업무 관련 시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A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고시 제 2018-70호⌟에 의해 2019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입찰공고하는 기계경비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포관내 공공기관에서 기계경비업무를 맡고 있었던 A사와 B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법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큰 변화다.

 

Q : 그렇다면 현재 김포관내 공공기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기업 A사와 B사의 무인경비업무는 2019년 1월부터 법으로 금지됐다는 의미인가?

A : 그렇다. 금년 1월 1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되었지만, 기존업체가 설치했던 시설물이 있고, 공공기관의 계약이 1월초에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금년은 일종의 유예기간이었다고 본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법 시행 초기단계라 변경된 법률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담당자가 많아, 케이폴(K-POL)에서는 직접 다니면서 제도를 알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러한 변경된 법률을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또는 입찰중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 마지막으로 김포신문 독자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 20년간 김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케이폴(K-POL) 임직원 모두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도심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경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상 케이폴(K-POL)은 첨단장비를 통한 신속한 경비체계 확립으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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