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 설명

■김포시 공동주택 현황과 문제점(1회)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 현황(2회)
■전문가들의 실제사례 설명(3~4회)
■공동주책 정책 수범사례(5~7회)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을 꿈꾸는 사람들(8~9회)
■도시의 발전을 위해 뛰는 활동가(10회)
■전문가에게 듣는 공동주택의 미래(11회)
■종합정리(12회)

 본지는 지난 제3회 기획취재에서는 김포시청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주택 감사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게재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소속된 주택관리사이면서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도시에서 공동주택 관련 전문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전문가들을 취재하여 본인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례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인터뷰 및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요약·발췌해서 게재한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9월 아파트 관리 비 등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차단하고자 개소한 전담 신고 창구이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년 10개월간 총 734건의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

게재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현장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이 부당하게 갑질을 당하는 사례 ▲공동주택관리업자(위탁회사)의 문제점이다.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 현장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의 금지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를 사익 추구의 장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직업형 동대표’라고 칭하면서 “직업형 동대표의 경우 대표직을 봉사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를 위한 ‘직업’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면서 느슨한 아파트 내외부 감사제도가 비리를 키우는데 한 몫 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본인이 동대표 회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입주민들이 내야 할 장기수선충담금을 임의로 인하한 경우, 각종 공사 입찰과 입주자 대표 선거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귀기울일만한 사례는 관리주체 선정에 있어서 적격심사표의 중요한 항목이 △아파트와의 상생관계 △아파트에 대한 협조 항목인데 관리주체에서는 선정되기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소장, 과장, 경리 등)의 급여를 줄여서 (입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급료를 낮게 줘도 되는 경력이 부족한 초보자들을 해당 아파트에 파견하게 되고 해당 아파트 관리 미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례이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히려 입대위에 순응할 수 있는 관리소장을 관리주체(관리회사)에게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이 부당하게 갑질을 당하는 사례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12차 개정시 반영됐다(2019. 03. 11)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은 열악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윈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아직 요원한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한다. 전문가들은 모든 원인은 ‘우리(입주민)가 봉급준다’는 갑질의식에서 찾으면서 실제 사례로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출 취한 입주민의 70대 경비원 폭행 사건과 역시 서울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아파트 동대표의 사례를 소개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경비원은 끝내 숨졌고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가 돈 봉투를 요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그리고 관리소장에게 욕설한 B아파트 동대표는 입건됐다.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업자(위탁회사)의 문제점이다. 전문가들은 위탁회사는 을(乙)의 신분이고 (자기 회사의 이익 창출을 해야 하는) 주식회사 이다보니 파견직원들의 실력과 경력보다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는 영업맨, 적은 급료를 지불해도 되는 은행, 공기업,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를 선호하는 채용방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무리하거나 불법, 위법요인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점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문가들은 끝으로 공동주택(아파트)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개선 방안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입주민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해 배치할 수 있는 법안과 서울시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2년간 추진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해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이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취업을 원하는 주택관리사 등에게 관리소장 배치를 대가로 금품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대의가 관리사무솟장의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018년 12월 11일 위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초까지 2년간 추진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를 모집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끝으로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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