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관내 서비스업소에서의 담배판매 금지조치를 놓고 이용객들과 업소 직원들간 적잖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개정시행된 담배사업법은 유흥업소 등 서비스 업소에서의 담배 판매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서비스 업자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적발시에는 벌금 2백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관내 음식점, 주점, 당구장 등 담배소비량이 많은 업소에서의 담배판매행위가 자취를 감췄다. 반면 일반 소매업소에서는 평균 10~20% 이상의 매출신장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 서비스 업소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손님들 대부분이 담배를 요구하면서 업소 직원들과 적잖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 손님들중엔 “왜 팔지 않느냐”는 항의섞인 목소리에다가 “그럼 사다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형까지 등장했다는 것.
또 바쁜 와중에 담배 심부름까지 해야 하는 업소 입장에선 당연히 귀찮기만 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마다할 수는 없는 일, 교묘히 법망을 피해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들도 생겨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솔직히 귀찮다. 사다 달라면 안사다 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손님 뺏기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며 “차라리 담배를 파는 업소들도 있지만 벌금이 두려워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소 종업원은 “담배를 팔지 않는다고 하면 대뜸 사오라고 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 심부름까지 강요당하기 일쑤이다”며 “요즘엔 사장의 지시로 담배를 사다놓고 팔고 있어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해 기존 담배판매 금지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했다.
한편 담배인삼공사 김포지점 관계자는 “경찰에서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일이지만 현재로선 상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공사 차원에서라도 향후 감시방안 등을 모색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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