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과 지역사회 보호자 돼야

배려, 인권, 공정, 자부심 경기치안 키워드

스스로 법 준수 인도, 안전 생활 경찰활동 집중

교통은 곧 문화.. 사람 중심의 문화운동 확산할 것

 

‘배려·인권·공정, 자부심을 갖는 경찰’을 키워드로 경기도의 치안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허경렬(59)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지난 7월 30일 취임이후 5개월을 맞았다.

2010년 ‘G20 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등을 맡아 각국 정상들의 경호 및 대테러 활동 등 행사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역량을 세계에 알리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던 허 청장은 1987년 경찰에 입문, 전남 담양경찰서장, 서울 구로경찰서장,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경비2과장, 서울청 교통안전과장, 전북청 차장, 경기남부청 2부장, 경찰청 교통국장, 인천청 제1부장, 서울청 보안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숙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장과 임원진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허경렬 청장에게 취임 후 도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시책과 계획에 대해 1문1답으로 새해 도민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 경찰이 ‘시민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은 단순한 법집행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경찰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권 행사가 적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찰활동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치안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ㆍ단체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늘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남부경찰이 인사 때마다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은?

경기남부청의 치안수요나 규모 등을 감안한다면 승진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의 업무성과를 올리고, 치안수요와 노력 등을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들어 정신이상자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의 강력사건에 임하는 자세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경찰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행위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의자를 검거하여 추가 위험을 예방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여 불구속 처리 자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자해·타해 등 위험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응급입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정신질환자의 범행에 대해 체포, 구속 등 형사법적 대응에서 최근에는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차단·관리하는 행정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건당국, 지자체, 지역사회, 사법당국, 경찰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정신질환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사항 아래 참조)

 

■ 지난 한 해 경기남부경찰을 뒤돌아본다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은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경찰활동을 하는 데에 집중해 왔으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큰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총범죄는 315,383건 , 2018년에는 292,741건 으로 7.2%, 22,642건이 감소 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는 2017년 562명 , 2018년에는 470명으로 16.4%, 92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안정적인 경기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남부경찰에서는 ‘교통은 문화다’운동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성공했는데 이에 대한 소견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에는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역점과제로 ‘교통은 문화다’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교통의 주체인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발적인 인식변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문화운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 및 보행자 배려문화 조성으로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확대 등 보행자 우선 배려문화 조성, 고령자 면허증 반납유도 등 노인 운전자 중심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안전 환경조성 및 보행 우선 교통문화 만들기를 전개해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확충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보행안전 교육 및 범도민 캠페인 전개 등으로 방어보행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경찰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2년 통계관리를 시작한 이래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교통은 문화다’ 운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교통사망사고 예방효과가 큰 제한속도 하향, 상시 음주단속, 언론·전광판·SNS 등을 활용한 생활 속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직원들과의 소통에 집중해 오셨는데, 성과는 있었는지?

조직관리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경찰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하의상달식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현장근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직원들이 보내는 메일과 각종 보고는 물론, 현장에 나가 직접 대화도 하고, 내부망 게시글 및 댓글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서장들에게도 이와 같이 노력해주기를 여러 차례 당부하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지난해 직무만족도가 최근 5년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직원들의 건의내용에 따라 지역경찰이 스마트폰에 담아 휴대할 수 있는 포켓북 ‘폴노트’를 제작·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019년도 중점 추진 예정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난해에는 현안업무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동일한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조직 개편 등 다양한 경찰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경찰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추진하겠으며,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맞는 방법이나 수단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올해부터 서울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22년까지 전국확대 예정, 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설명회나 공개토론회 마련 등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의향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에서 자치경찰의 소관업무 등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논의과제가 확정 되는대로 주민설명회 및 공개토론회 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에서 자치경찰제 준비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는데, 경기남부경찰은?

지난 7일, 경기도에서 자치경찰제 준비단을 구성하여 자치경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남부경찰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윤창호법 개정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한데 감소 방안은 있는지?

현재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2가지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시행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등 개정사항이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많은 만큼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상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사항 아래 참조)

 

■ 경기도의 치안 수장으로서 경기도민과 경찰 가족에게 신년 인사 및 도민에 하고 싶은 말씀?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과 웃음이 넘치며,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경기남부경찰은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청 근무 당시 G20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치르기도 하셨는데 경찰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보람된 일과 어려운 일을 해결했던 경험을 사례로 들어주신다면?

2010년 ‘G20 회의’와 2012년 ‘G50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20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했으며 비교적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는 통상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각국 정상들의 경호 및 대테러 활동 등 행사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행사 개최 불과 한 달 여를 앞두고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정상들에게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보여주기로 행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번영의 상징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이용해 57개국 정상들이 1~2분 간격으로 회의장(코엑스)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이 일체 불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사를 완벽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과 시민들의 불편이 크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되어, 여러 방안을 고심하던 중 정상들의 출발 상황에 따라 교통근무자가 순간 통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른 시간부터 늦은 저녁까지 장시간 고생스러운 근무를 한 경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당시 행사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 될 정도로 어려운 임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범죄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인데 경기도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의 할 점과 경찰의 입장에서 다양한 범죄의 유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범죄,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점차 진화하는 수법으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고, 사이버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경우 보안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찰은 체감안전도와 직결되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안심구역 지정 및 순찰 강화’ ,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빨간원 프로젝트’,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순찰하는 ‘우리동네 안심순찰’,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도민 여러분께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저희 경기남부경찰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불난 트럭에 맨몸으로 올라가 화재를 진압한 직원이 있어 직접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범죄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검 수사권 조정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서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부여,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관계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효과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쟁점들이 정리돼 가고 있는 등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일부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사개특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형소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

 

< 정신건강복지법 上 입원조치 유형 >

①자의입원(§41):본인이 입원신청서 제출하여 입원(자의퇴원 가능)

②동의입원(§42):본인신청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본인이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병원장이 72시간동안 퇴원거부 가능)

※ 퇴원거부기간 內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

③보호입원(§43): 보호의무자 2인 신청 → 전문의 진단

④행정입원(§44): 전문의·전문요원(경찰관 신청요청 가능) 신청 → 지자체장이 전문의 진단 의뢰 → 전문의 진단

※ ③④는 진단입원·치료입원 모두 가능하며, 진단입원은 전문의 1인 진단으로 2주限, 치료입원은 전문의 2인 이상 소견으로 3개월限 입원 가능 (치료입원은 1차 3개월 이내, 이후 6개월 이내 기간으로 계속 연장 가능)

⑤응급입원(§50):발견자 신청 → 의사와 경찰관 동의(3일 동안, 공휴일 제외)

※ 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할 필요시 ①②③④에 의한 조치 가능

<윤창호법 개정 사항>

특가법 (‘18.12.18. 시행)

▶상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도로교통법(‘19.6.25. 시행예정)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0.05% → 0.03%)

▶음주운전 벌칙수준 강화(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 등)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0.08% 이상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 등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