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 관계자가 하나님의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아파트 인근 장기동 2067번지 부지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이하‘하나님의교회’)가 신축 예정인 교회시설에 대한 2차 반대집회가 11일 오전 김포시청 앞에서 있었다.

지난 15일 1차 집회이후 결성된‘하나님의교회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민준, 이하‘비대위’)가 주도했던 집회는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민과 김포시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이 함께 했으며 시청앞 집회이후 보건소까지 이동하는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집회 관계자는“다음주 3차 집회는 저녁시간대 촛불집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건축이 시작되면 건축중지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며 김포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 등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임재호목사, 이하‘연합회’)는 5월 9일 발표한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 입장문’에서 “‘하나님의교회’는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종교로 마땅치 않은 교리를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단체이다”고 주장하며 “사이비 이단집단이 종교용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익에 반할 뿐 아니라 김포시민 전체가 포교대상이 됨으로 시민의 안녕에도 악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연합회는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연합회의 ‘장기동 2067번지 상 종교시설 건축허가 취소 요청’ 질의에 대하여 “장기동 2067번지는 김포한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교부지로 김포소방서, 김포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관련법 협의를 거쳐 종교시설(종교집회장)로 적법하게 허가되었으며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며, 경기도의 종교별 법인현황에‘하나님의교회’는 개신교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당초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연합회의 ‘김포한강 종교시설용지 분양’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된 사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분양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권리) 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는 김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하나님의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은데 대해 일부주민들이‘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이하‘하피모’)이라는 비방단체에서 유포한 악성 루머만을 근거로 왜곡된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말하고“심지어 하나님의교회는 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교회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연락처를 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하나님의교회는 서울을 비롯, 전국에 400여 교회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7,000여 교회가 있다”면서“하나님의교회는 각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심지어 하나님의교회 옥천고앤컴연수원이 자리한 충북 옥천군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교회, 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주민과 같이 상생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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