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10명(개인 5명, 법인 5개 기업체)을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으로 선정, 6일 월례조회시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시민으로 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에게는 경기도 금고 은행(농협, 신한)을 통해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모범납세직장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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