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은 잘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 될 수 있어,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 지켜보고 잘 실천하는 노력 있어야.
언론인에 대한 국가의 봉급지원, 신분보장이 적용대상자의 형평성 갖추는 것.
부끄럽게 법망을 피해 다니기보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 자식으로 기억되자.

▲ 박태운 발행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약칭 부정청탁 방지법, 일명 김영란 법으로 통하는 이 법이 9월 28일자로 거창한 발효식을 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 법을 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가 자세히 모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수백 가지 법을 달달 외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가 피해보지 않으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것이 법을 잘 지키며 사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아도 한 번도 범법자가 된 일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주 많이 다르다. 4만 919개의 기관, 단체가 이법의 적용을 받고 해당자의 배우자 포함 4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 법의 주요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400만명은 지금까지와 달리 김영란 법에 대하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사례까지도 잘 습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법시험폐지와 마찬가지로 5:4로 합헌결정이 났고, 적용대상자와 일반인 사이에 법규의 허용과 불용이 결정되는 적용 기준은, 이 법을 발의하고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매하고 모호한 사안들이 끊임없이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능의 극치를 달리며 극한의 정당·정파 이기주의에 빠진 국회는 정작 김영란 대법관이 제시한 초안에 포함돼 있던 국회의원 자신들은 빼고, 국가가 공무원들처럼 신분보장도 안 해주는 정치권에 쓴 소리하는 신문, 방송 등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는 격으로 사립학교 교원처럼 국가에서 봉급도 주지 않는 언론인들을 포함시켰다.

국가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묶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이념과 국민의 보편적 권리 축소로 불이익을 감당케 하는 모순성을 갖고 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는 합당한 논리에 근거하여 과세한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분에서 이 법은 형평성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그렇기에 추가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의 베이너 자이퉁 신문처럼 언론인에 대하여도 국가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국가의 신분보장도 따라야 한다. 언론은 대체로 주식회사다. 대기업도 주식회사다.

세금탈루, 비자금 등으로 연이어 터지는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甲”의 문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자금을 만들라면 어떻게 할건가? 대기업노조와 노조상급단체, 국가기관에 협의·자문·용역을 하는 협회와 위원회 모두 당당한 “甲”이며 공적 연관성을 갖는다. 그 외에도 포함해야할 대상은 지금의 기준만으로도 수 없이 이 법에 편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긍정성이 있지만 대상을 더 넓혀가는 것은 사회적 혼란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의 적용대상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은 혼란과 변혁을 경험하게 될 터이다. 지금까지 인간적이며 인정적인 밥값 먼저 내기나 고유한 정서에서 이어오던 나눔과 베풂의 교류도 법의 잣대에 따라 3.5.10을 명심해야 한다. 밥값 3만원 이하도 지켜내는데 계산이 필요하다. 밥값 2만원, 호프 한 쪼끼 5천원에 다음날 아침 동일인과 커피 6천원을 썼다면 합계 31,000원이니 김영란 법에서 정한 밥값 3만원을 초과한 것이다.

이걸 누가 아냐고? 아무도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본인은 형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법은 애매모호함이 있으면서도 계도기간이 없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만약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포함됐다면 계도기간도 없이 시행하냐고 국감장이 소란할 것이다. 이법은 자의적 해석은 금물이다. 사례가 많이 축적될 때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반생활에서 3.5.10의 숫자를 매달고 다녀야 한다. 어느 상을 당한 상가에선 밀려드는 조화를 돌려보내기에 골머리를 앓았고,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보냈는데 모두 반품이 되어 상품이 상해서 못 먹게 됐다고 한다. 8만원 상당의 선물을 3만원 돌려주고 받는 것도 법 위배이니 당연히 통째로 돌려줘야 한다. 아직은 익숙지 않고 불편한 존재의 법이다.

그러나 김영란 대법관이 말한 것처럼 “부정부패로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를 명심해서, 자식이 취업과 성공을 못하는 세상을 물려준 부모의 절망이나, 정치적, 사회적 분열로 내편뿐이 모르는 속 좁은 이기심이나, 권력도 부도 다 갖겠다는 무지막지한 욕심을 드러내는 야만인이나, 평범한 우리사회의 선량한 다수나, 지금의 김영란 법을 잘 활용하고 지켜 내면서 희망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 다니는 비겁함 보다, 선진국으로 가는 법, 미래 희망이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법에 대한 불평·불만을 뒤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분별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모으고 슬기를 발휘하자.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자식으로 기억되기 위해선 부끄럽게 법망을 피해가기 보다 프랑스혁명처럼 혁명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길 염원하고 실천하는데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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