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운 발행인
 

1895년 국모인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본군의 주도아래 자행되었다.
당시 일본군이 만든 훈련대의 대대장으로 시해사건에 참여한 우범선은 궁녀복장으로 피신하는 황후를 알아보고 도주를 알리며 피살케한다. 죽은 황후를 향해 몹쓸 짓도 저지르며 석유를 뿌려 태우는 것까지도 서슴없이 행동한 우범선은 일본으로 도망하여 살다 암살당했다.

 

 

(1905년 을사늑약 제2조)

•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 조선말 판서를 지낸 민영환이 이천만 동포에게 남긴 유서

“오호라, 나라의 수치와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민족은 장차 생존경쟁 가운데에서 모두 진멸당하려 하도다. 대저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삶을 얻을 것이니, -중략- 우리 2천만동포형제에게 사죄하노라”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제 1조.

대한제국황제 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제 2조.

일본국황제 폐하는 전 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대한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하략-

 

 

• 안중근어머니가 사형언도 받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네가 만약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아마도 이 편지는 이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 너와 재회하기를 기망치 아니하노니,

내세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다시 세상에 나오너라.

 

박스안의 글들을 다시한번 읽으며 울분을 되새기고 우리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헤매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고,

국가를 잃은 통한의 국치일을 기억하고, 영원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동의 물결로 넘쳐나는 국민들의 모습을 갈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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