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칼럼

김포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지면 발행일 기준) 신문에서 1면과 사설에서 ‘김포한강신도시아름다운맘(한아름)’에서 한달에 3-4회씩 상설로 개최하는 ‘김포로컬마켓(한아름 화요장터)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리는 알뜰시장이 지역경제를 침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기사를 게재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설에서 벼룩시장의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오픈마켓이 신상품과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갈수록 규모화 되고 상업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이들 장터들이 주1회 수준으로 상설화되면서 주변 가게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정상적으로 비싼 비용과 임대료 등을 내는 일반 사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제보와 여론을 듣고 이들 장터가 순기능 외에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아름 매니저 및 관계자 네 분과 5월 30일 1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같이하며 사실관계 등을 놓고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아름 카페의 최상아 카페지기와 스태프들은 한아름 화요장터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지역상권 살리기에 기여했고, 상권침해 주장은 화요장터에 사람이 몰리니까 구도심의 모 인사가 신도시를 시기하는 차원의 악의적인 민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경력단절자들을 위해 일터를 제공하고 있는 차원에서 참가하고 있는 모 반찬가게 여성의 호소도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한아름과 제가 쓴 기사를 두고 논란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한아름은 즉석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명 배대지(배달대행지역) 차원에서 해 왔다는 주장) △월 3-4회 열리는 한아름의 상설 장터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의 진위  △ 김포의 여성경력단절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터를 열고 있다는 주장의 효과 여부입니다.

불법을 안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상아 대표와 스태프들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화요장터를 시가 지난 4월부터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야 김포시에 관련법을 문의했고, 5월 초 시 관계자가 화요장터를 방문했을 때는 모든 식품판매업자가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관련 사진들도 있는 걸 보니 공무원이 거짓은 아닌 듯합니다. 또한 여러 제보자들의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시가 단속을 나가기 전 7개월 동안은 즉석 조리부터 자유롭게 즉석판매를 해 온 게 실체적 진실인데도,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제가 색안경(?)을 끼고 한아름을 보는 겁니다. 법으로 금지된 즉석제조가공, 일반 음식물 류 등을 즉석에서 판매를 안했다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화요장터를 이용한 수많은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여러 여성들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화요장터 즉석에서 자유롭게 식품들을 구매 했고, 즉석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도 많았다는 내용들 이었습니다. 증거 사진들도 제보됐습니다.  최상아 대표님. 이제 우리 솔직해 집시다.

솔직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장터를 여는 명분으로 밝히고 있는 ‘지역상권살리기’와 ‘여성경력단절자 일터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아름 스테프 들께서는 지역상권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반찬가게 여성분은 화요장터가 자신에게는 절실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변상권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을 제시하고, 상가번영회 등의 관계자들도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장기동까지 장사가 안된다”며 “화요장터도 마찬가지이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일언지하에 잘라 말하더군요.

물론 일부 상가에서는 장터로 인한 혜택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아름 화요장터의 물건이 다 팔리고 난 뒤, 넘친 부스러기 효과를 지역상권살리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번 4월에는 김포시의 공식후원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화요장터에 김포시 후원명칭을 사용했다가 후원을 받지 못하자, 후원이 취소됐다고 공지했더군요. 자치단체가 후원하면 축제 등에서는 조리판매 등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애초에 후원을 허가하지도 않았는데 공식공지에 사용하고 이후 취소란 해명을 보면서 이분들이 위험스럽게 느낀 것은 제가 너무 과민반응 한 건가요?

김포시에 제출한 ‘한아름 로컬마켓’ 사업계획서에는 타 벼룩시장과 차이점을 논하면서 ‘협동조합이 만든 전국유일의 합법적 이동 마켓’ ‘판매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김포에 있는 개인사업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김포시에 제출한 사업자 명단은 우습게도 65개 업체 가운데 7개만 김포이고 58개 업체는 대구를 비롯해 인천 등지의 사업자들 이었습니다.

5월부터 시가 나서 단속을 나서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김포업체를 늘렸습니다. 이같은 과정과 행위가 과연 여러분이 밝히고 있는 김포의 취약계층과 경력단절여성들에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는 명분에 어울리는 것인가요.

명분과 행위가 다른 이중성

무엇을 위해 이런 허위사실로 명분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버시려면 떳떳이 벌면 됩니다. 한아름  카페가 6개월에 33만원의 제휴업체 비용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을 놓고 논란이 일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최 대표에게 수익금을 스태프들이 분배하는지를 물었지만, 끝까지 답변을 피하시더군요. 의무가 없다는 이유이지만, 활동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무방한데도 구태여 밝히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 지역카페의 수익금 논란을 지켜보면서 학습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지난 11월에 만든 한아름의 맘스비즈협동조합이 한아름 카페의 수입과 장터수입을 효과적으로 스태프들이 나누기 위한 구조의 일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동조합이 수익금을 분배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카페와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장터를 열면서 지역상권살리기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세우고, 뒤로는 전국의 사업자를 모아 장터를 여는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영해 좋은 평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논리만으로 사회를 속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아 대표는 “김포시에서 식품판매가 장터에서 가능하다고 해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담당과 장터와 관련해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분석해 보았고, 담당부서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배달이나 택배에 한해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도 판매 허용’이라는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경우) 선주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고, 선주문 내역과 제품의 수량이 일치해야 하고, 주문자 이름을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했더군요. 즉 배대지(배달대행지역) 역할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최 대표에게 충분히 전화상으로 설명을 해서 최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대질까지 자신하더군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해온 6개월 동안의 장터에서는 그 같은 개념도 없이 자유롭게 장사를 해온 게 사실 아닌가요?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최 대표와 스태프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의 진정성이 어디까지인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 활동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명분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사회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이제 좀 솔직해 집시다.

<김동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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