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1년 발행한 상품권을 방치했다가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상품권이 유효기간은 지났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라면 권면금액 90%까지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효기간도 지나고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도 지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요즘과 같은 졸업과 입학 시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상품권 선물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품권을 서랍에 간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를 대비해 상품권 사용 기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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