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1년 발행한 상품권을 방치했다가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상품권이 유효기간은 지났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라면 권면금액 90%까지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효기간도 지나고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도 지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김포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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