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으로 화장장 설치 안 돼" 전국 첫 판례 끌어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설화장장 설치 논란
조례로 제한 대법서 인정 무분별한 사설화장장 막게 돼

- 사설화장장 설치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에서 고법에 반려하면서 사실상 승소했다.
하성에 있는 미륵암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시에서 반려처리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과 2심에서 시가 패소했지만, 대법에서 승소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화장장 설치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미륵암 측은 지금까지 줄곧 화장장설치신고는 장사법으로 판단하여 신고처리 하는 게 맞다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이 논리의 타당성을 들어 미륵암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에서 본인이 내세운 법리적 근거를 더 타당하다고 인정해 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법으로 반려 해 김포시의 반려를 인정했다.

-대법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법리적 핵심 내용은 화장장 설치신고가 장사법에만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와, 김포시도시계획조례 30조에도 화장장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미륵암 측은 장사법만 적용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고, 시와 저는 조례 역시 국계법의 위임사항이므로 화장장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장사법 뿐 아니라 국계법도 함께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화장장을 신고처리 하는 과정에서 김포시조례로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례가 인정받은 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고민을 해결한 중요한 사례로서도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 앞으로 미륵암 측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대법에서 고법판결을 파기 반려했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승소로 끝났다. 그동안 맘 고생하며 싸워준 주민들이 이겨서 기쁘다. 사설화장장 설치가 신고제로 된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화장장을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장사법이 무분별한 사설화장장 설치를 하는 역기능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이를 제한할 대안을 김포시가 마련한 셈이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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