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분양·건축허가·사후관리등 허점투성이 경찰 수사중
김포시가 택지를 조성 일반에 공개 매각한 사우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내에 불법건축물이 오래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김포시 당국이 미온적 대처로 일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이 곳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60%/180%로 3층이상 건물은 제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건물이 버젓이 들어서 있고 또한 계속 증축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3월12일 이전 준공 건물 92동 중 77동인 84%가 4층규모의 불법 건축물이며 지금도 10여동 이상이 불법 신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지난 3월 뒤늦게 이들 불법 건축물에 대해 자진원상복구를 지시, 현재 48동을 원상복구시켰고 원상복구가 안 된 나머지 29개동에 대해 연 2회씩 (10㎡당 270여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시의 뒤늦은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은 실효성없는 솜방망이 시책이라고 지적한다.
공인중개사 K씨(사우동 37)는 “시가 말하는 원상복구라는 것은 출입구만 봉쇄한 것일뿐 다시 떼어내고 임대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강제이행금도 연 1회씩 몇 번만 부과하면 해제조치한다”며 시의 조치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원상복구될 때까지 지속 유지 관리하겠다는 변명만을 반복했다.
사우택지개발지구내 불법건축물이 이같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이다.
주민들은 지구내 건축물중 84%이상이 불법으로 건축되고 준공허가가 나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최초 허가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주민 Y씨는 시의 누군가가 3층이상의 특정건물에 대해 최초 허가를 낸 후 우후죽순으로 불법 건축물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면서 최소 허가과정에서 물밑거래 여부에 대해 지적했다.
떴다방 업자로 추정되는 건축업자 Y씨는 “최초 3층 위에 옥탑방을 설치 준공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당시 시는 방을 들여놔 허가해 줄 수 없다”고 밝혀 허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Y씨는 “그러나 어느날부터 준공허가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도 준공허가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4층 옥탑방에는 당초 설계상에 출입구가 없어 준공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신축되는 건물은 내부 출입구도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지켜본 K씨는 “새 시장체제하에 시의 행정집행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포경찰서는 김포시가 지난해 11월 제2차 사우지구 택지 20여 단독세대분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받는 등 부동산 실명거래법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지난 4월부터 분양과정 추첨시 부당내부거래 가능성, 전매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모수사과장은 “현재 계좌 추적중이다”면서 “관련자가 모두 잠적해 일부에 대해 지명수배했다”고 언급, 세간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서 실무담당자는 현재 “수사중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 결과는 9월쯤 나올 것이다”고 말해 경찰의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전혀 전매한 적 없다. 분양추첨당시 경찰관의 입회하에 추첨했다”고 내부의혹을 일축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1월 1천2백여명이 신청, 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당시 실소유자들로부터 많게는 1천5백만원에서 적게는 1천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94년부터 사우 택지개발 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2000~2001년 89필지에 대한 1·2차분양이후 지난 2001년 11월 잔여부지 20필지에 대해 3차 분양한 바 있다.
사우택지개발지구 택지분양 신청자격은 1년이상 김포거주자로 무주택자로 1필지의 분양가가 2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분양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11월 시가 실시한 택지분양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Y씨는 택지개발관련 일련의 사건들이 시가 당초 제시한 신청자격자에 있다면서 시가 전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택지를 조성하여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 매각에만 급급, 1차분 미분양분을 아름아름 수의계약을 조장하고 2차분도 실수요자 확인소홀, 건축허가 및 사후관리 허술등 부동산 투기와 전매에 준하는 행위를 부추켜 결국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사우택지개발지구는 1?2차 분양과정서 부당내부거래, 실명거래위반, 허가과정, 추첨과정등 ‘카더라식’ 루머도 팽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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