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제2기 선관위 위원 해촉 위한 서명부는 조작된 짜깁기 장부"
현 김모 회장 "주민들 자발적 서명, 난 본 적도 없다. 경찰조사 볼 것

한강신도시 내 우남퍼스트빌 대표자회의 대표인 김모 회장 등이 아파트 선관위 위원 6명의 해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7명 주민들의 진정과 이병성 외 1인의 고소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출범한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불상(不詳)의 사람들과 제2기 선관위 위원 해촉과정에서 벌어졌다.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지난 3월 13일 6명의 제2기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하기 위해 작성된 636명의 주민서명날인 장부가 타 용도의 서명을 끼워 넣어 과반수를 채운 짜깁기라는 주장이다.

당시 김모 회장은 지난 3월 13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남퍼스트빌 1,200세대의 과반수인 636명의 서명날인을 근거로 지난 3월 13일 2기 선관위원 6명 전원을 해촉 선언했다.

이같은 내용이 논란이 일자 이병성 전 신도시연합회장과 이정아 제2기 전 선관위위원은 김 회장과 불상의 사람(서명날인 위조에 관여한 다수의 사람들)을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주민 17명은 지난 11월 10일 담당 김포경찰서 조사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명부가 조작되고 해당사건과 관계없이 여러 건으로 받은 동의서를 짜깁기하여 제출한 정황이 포착되어 본 고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지위를 이용해 단지분란의 주적이라며 선동하고 고소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엄정수사를 통해 명예회복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서명날인이 짜깁기 됐다는 사실은 전혀 아는 바 없다. 주민들이 직선제로 선출한 회장(본인)을 해임하기 위해 2기 선관위원들이 나서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촉서명을 벌인 것이지 나는 서명날인을 본 적이 없고 무관하다”고 말했다. “회장의 직무정지에 관계된 재판에 제출된 서류를 본 적도 없다는 게 이상하다”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병성 회장이 관리소장과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장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난 서명날인의 겉봉투만 보고 동봉해서 변호사에게 제출만 했다”고 발을 뺐다. 고소인은 이 부분에 대해 “서명장부의 열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명을 철저히 검증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재판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소인은 “해촉을 최종 확인하고 발표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그 해촉 서명자가 주택법상에 입주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입주자카드에 등재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무시했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문서위조 행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확인한 결과 636명의 서명부 가운데는 2중 3중으로 동일인이 중복 서명한 경우가 확인됐다. 이는 타 용도로 된 서명날인을 해촉용으로 짜깁기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줘 경찰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선관위 위원 해촉용이 아닌 타 용도로 서명해 줬다고 확인한 주민이 70명이 돼 해촉용 서명부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촉용 서명부 가운데 70여명 이상이 허위로 밝혀지면 제2기 선관위 위원 해촉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 해촉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고소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정당한 선관위원들을 해촉한 입주자 대표회장의 행태는 부끄러운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주민을 대표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를 3시간이나 받았으나 난 서명날인과 무관하다. 정모 부녀회장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니 정 회장에게 물어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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