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 보호수 인근에 오폐수가 흐르고 공장인허가가 나는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은행나무·느티나무·향나무 등 69본 정도가 경기도지사 지정, 보호관리되어야 하나 김포시는 영양주사나 병충해 방제, 방수·살균·방충을 위한 외과수술 등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근본적인 해결 없이 미온적인 보호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과 오폐수로 인해 나무의 뿌리가 썩어가고 결국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호수 관리인 임모씨는 김포시가 “나무 주인에 대한 관리지원은 없고 소유행사권만 제안하고 있다”면서 1년에 한번 정도 나와 나무상태나 확인하는등 성의없는 시관계자를 보면 화가 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1년에 3∼4회 찾아가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법에 따라 공공성 차원에서 지정한 만큼 보호수를 벌채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공장인허가에 관련해 뚜렷한 보호수관리규정이 없어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지만 여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 김포경찰서 내 수령 500여년 된 보호수는 나뭇가지를 상당수 잘라내고 주변 바닥이 온통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옆으로 뻗어나간 가지끝 아래 부분에 그 나무의 세근(細根)이 자라고 있으니 그 부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퇴비와 물, 공기를 공급해준다면 나무의 자생력과 건강이 증진돼 병충해와 영양부족으로 고사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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