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30)

[문] 甲은 乙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며 乙을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 乙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乙은 재판에서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자신를 고소한 甲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단순히 乙의 절도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소인 乙이 고소인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甲이 乙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에게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고의·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3다29556 판결)"라고 하고 있고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8다52513 판결).

따라서 乙은 자신를 고소한 甲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재판을 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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