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葬墓)문화가 매장문화(埋葬文化)에서 화장 문화(火葬文化)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화장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상흠(김포시 청소행정과 과장)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00년도 33.7%, 2005년도 52.6%, 2008년도 61.9%에서 2010년에는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처럼 화장이 증가하면서 지난 2008년 5월 26일 묘지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장사(葬事)방법인 수목장(자연장Natural Burials)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수목장(樹木葬)은 화장한 뒤에 나온 분골을 숲속의 나무나 잔디, 화초 밑에 안치하는 장묘방식이며,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묘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시설은 2009년 6월말 현재 49개소 총 241개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경인지역에는 4개소 총62로를 가동 중에 있지만, 운영 실태를 본다면 고양시 벽제의 경우에는 1로 당 1일 평균 4.8회씩 무리하게 가동(적정치 3.0회)하는 등 가동률과 예약률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러 화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수도권 거주 국민들은 장례를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타시도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화장시설 요금에 있어서도 수원 연화장의 경우 관내 거주민 30만원, 관외 거주민 100만원, 벽제승화원은 서울·고양·파주시민은 9만원, 기타 지역은 30만원이고, 성남영생관리사업소는 관내 5만원, 관외주민은 100만원을 받는 등 타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장보다는 저렴하지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7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시외곽 소재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개장 유골은 현장에서의 화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빅딜을 통한 광역 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미지수다.

지역주민들간의 님비현상 때문에 단기처방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설치해도 어려운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토록 해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하남시 광역화장시설 설치의 예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을 설치하기는 실로 어렵다. 우선 주민지원시설을 포함한 설치 비용부담이 많고, 화장시설의 설치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님비현상이 없는 지역과 수도권에 가깝고 국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장소는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필자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내에 국립 화장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수도권 매립지는 1,989만㎡(601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로 인근에 주택지가 없으며, 매립이 종료되거나 매립장이 조성되지 않은 곳이 많이 남아 있어 화장장 시설 설치의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내에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립 화장장 설치를 제안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장례 편의를 위해 가까우면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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