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수 보험법인 ㈜코리아에셋 대표
며칠전 부산실내사격장에서 화재사고로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 10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발생했다.

화재가 난 건물이 국내 모 보험사에 건물 4억6천, 집기 1억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건물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인보상은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은 건물주와 실탄사격장 주인을 대상으로 별도 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규모 공연장?점포, 11층 이상 건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과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대비가 영세(취약)한 중소 규모의 다중이용 시설 및 건물은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마다 화재 등 사고발생시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손보업계 조사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49.4%가 건물 화재보험에 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과 같은 중소규모의 영업장, 다중 이용시설 등에도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07년 8월30일 헌법재판소는 “失火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일치 및 적용중지를 내린바 있고 2009년5월8일부터 “실화에 관한 개정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경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젠 전기누전등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본인 음식점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음식점뿐 아니라 건물이 모두 불타버려 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전 법률은 경과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임차한 음식점 건물 손해만 물어주면 되었지만 개정 법률은 5억 모두를 음식점사장이 건물주에게 물어 주도록 한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임차한 음식점의 화재보험과 대인/대물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보험가입이라고 하겠다.

이제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동절기에 접어 들었다.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과 사업장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면밀히 점검하여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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