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등록할 경우 한해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지사장 장석진)는 지난 7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공단에 신고할 경우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로 담당의사로부터 확진 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7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자를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면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진료비 10%(비급여.본인부담,100/100항목 제외)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김포 지사(980-3160)로 문의하면 된다.

권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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