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일반인에 제공, 재산권관련 민원해소 등 기여

다음달부터 1975년 이후 촬영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일반인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제정 공포된 ‘경기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부터 보안관련 규정상 공개등급으로 분류된 항공사진을 출력해 일반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975년부터 촬영해 온 항공사진은 그 동안 제공과 관련한 법령 등이 갖춰지지 않아 공개가 금지돼 왔었다.

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항공사진 및 필름의 영구적 관리와 판독업무의 고도화를 위해 ‘DB구축 및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 완료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2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자료 제공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항공사진이 제공될 경우 과세, 건축물(토지) 보상, 각종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를 위한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도시계획, 의사결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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