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누락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지사장 장진석)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건강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 및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을 이용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로 접속하여 정보공개/서식자료실/사업장/1번과 3번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으로 문의하거나 김포 지사(☎031-980-3140)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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