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102회 임시회 조례 제ㆍ개정 내용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원안가결>-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법적사안의 명확한 처리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에 대한 균형, 견제를 강화하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김포시의회 포상조례안<원안가결>-의정활동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단체·기관·공무원·학생에 대하여 포상함에 있어 포상 기준, 공적심사 방법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포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관의 민간단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 시설 및 예산 등의 사유로 추진이 곤란한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부분을 삭제함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김포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2/3로 강화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위생분야 및 전염병예방분야 위임사무 중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을 조례로 조정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규정 개정, 농지원부 관련 사무 소관부서를 종합민원과에서 친환경농림과로 조정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08. 7. 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08. 7. 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포시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2007.1.2일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상담소의 기능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상담팀으로 이관되어 본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시 상징조형물(김포시 관문) 신축(위치변경) 승인의 건<원안가결>-시 상징 조형물(김포시 관문) 신축(안)에 대하여 당초 고촌 신곡 548-23, 천둥고개로 지난 2007년 88회 임시회 때 의결 받았으며, 2008년 4월 24일 경전철 노선(안)과 설치위치가 중복되어(지상 15M 통과)태리IC 인근 (태리 235-16, 풍곡리 592)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제98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시민 이해와 공감대 부재사유로 부결됨에 따라 상징 조형물(김포시 관문) 위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의견이 경전철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태리IC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설치위치를 태리IC로 재의결 받고자 함

◇국민체육센터 건립 승인의 건<원안가결>-생활체육의 여건 변화와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이 미비한 실정으로,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형 체육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코자함.

◇풍무 다목적체육관 건립 승인의 건<원안가결>-풍무동 지역의 경우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공원계획 부지를 활용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체육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 마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체력을 증진코자 함.

◇생활체육관 건립 승인의 건<원안가결>-김포한강신도시 및 각종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체육시설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나 새로 조성되는 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인구 유입전 주민이용률이 높은 생활체육관 건립을 통하여 수요에 사전 대비하고 체육활동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어코자함.

◇대포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 승인의 건<원안가결>-김포시 양촌산업단지 및 학운2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용수공급시설공사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부설을 통하여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승인의 건<부결>-월곶면 군하리·고막리 일원 공원 확장 계획에 따라 공원조성 부지 확보를 위하여 시유림과 교환을 통하여 공원 및 시립수목원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육성 기반 마련.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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