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출생·거래 등 사육단계 30일 내 신고해야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22일 부터‘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소 사육농가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07년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12,433마리를 전산등록 관리하고 있다.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대행기관인 김포축협(유우,육우), 한우협회김포시지부(한우)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기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 후 30일 내에 귀표 부착 및 전산 등록하고 있다.

한편 금년 6월 22일부터는 쇠고기이력추적제에 미등록된(이력제 귀표 미부착) 소의 도축은 금지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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