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면제


김포시는 불법광고물의 추가 양성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고정식 요건구비 불법광고물로 시청 도시경관과 및 해당 읍·면·동에서 허가·신고 접수를 받아 처리 하면 되면 요건구비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여 요건불비 광모물의 경우 시정 보완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면제와 더불어 허가신고처리해준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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