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주식회사 H전자는 1991년에 설립된 이후 S전자(주)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 휴대폰용 충전기를 개발 및 생산, 판매 하며 꾸준히 생산능력 및 영업능력을 향상시켜 왔으나,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지를 이원화하면서 발생한 관리역량 부재와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재로 인해서 생산력 저하 및 불량품의 다량발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자금회수조치로 운영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사례2. 주식회사 H건설은 2000년 설립된 이후, 오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와 더불어 민간공사에서도 꾸준히 시공능력을 향상시켜 왔으나, 관계회사가 레저시설 사업을 추진하자, 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부족한 단기자금을 지원하였지만 관계회사의 부실로 인한, 단기대여금 미회수 및 미지급공사대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자금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건설업체 과당경쟁으로 인한 분양률 저조 등으로 회사는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위 사례의 회사들을 비롯한 다수의 회사(2008년 서울지역 기업회생신청건수 110건 상당, 수원, 인천지역 70건 상당으로 기업회생신청 급증)들이 경영위기극복방안으로 기업회생신청을 한 바 있으며, 통합도산법하의 기업회생신청은 기업의 효과적인 위기극복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업회생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이다.

경영위기 기업이 기업회생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기존경영자의 경우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사에 대한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내지 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회사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고, 회사를 회생 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는 회생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유동성문제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기에 위기극복방안으로서 기업회생신청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의 : 지상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실장 032-86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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